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공주지역에서 집이나 비닐하우스 찾아가 7명에게 340만원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합원에게 돈을 준 충남 공주지역 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24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1일 있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돈을 준 공주의 한 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초부터 이달 초까지 조합원의 집이나 비닐하우스 등지를 찾아가거나 식당으로 나오게 해 지지호소와 함께 조합원 7명에게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모두 340만원을 준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가족에게 금품·물품·향응을 줄 수 없게 돼있다. 같은 법 제59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람에겐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받은 액수의 10배 이상~50배 이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라며 “위반행위가 생기면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보내 빠르고 엄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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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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