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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독려했다고 징계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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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인물 배포, 정상 노조활동으로 볼 수 있어"…한국타이어 청구 소송 원고패소 판결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징계한 한국타이어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한국타이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노동자 11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함을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2012년 3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이듬해 3월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조합 소속 김모씨 등 11명은 2013년 7월 회사 공장과 사무실에서 '통상임금 채권청구 3차 소송인단 접수합니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돌렸다. 추가로 제기할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자고 독려하는 내용이었다. 유인물에는 회사 측이 소송 취하를 회유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제안이 있을 시 녹음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알게된 회사는 유인물 배포가 사원들을 선동하려는 의도라며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김씨 등이 따르지 않자 사측은 견책과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노동자들은 "억울하다"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가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자 사측은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기에 징계받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인물은 사측의 회유나 강요로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송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라며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이 목적이므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의 회유와 압력으로 소송을 취하한 사람이 있다는 등의 유인물 내용이 전체적으로 봐 진실하다"며 "배포행위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행위인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회사 측 지시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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