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간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원은 관행과 합의를 무책임하게 뒤집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노조 소속 근로자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12일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판결 후 "다시 한번 대기업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부정적인 경향을 이어나갔다"면서 이 같이 평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이날 현대중공업 근로자가 회사는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과거분을 소급해 지급하라고 결론을 냈다.
경총은 "회사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하급심 법원이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의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 노사가 이미 상여금 대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와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에 안간힘을 쓰는 기업의 투자여력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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