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가 끝나 귀경객이 집중되는 20일 승차거부 등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심야택시에 대해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20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120명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시 교통지도과에서 상황실을 통해 긴급사항을 접수받는다.
현장 단속은 서울역, 서부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등 5개역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과 호남선, 동서울종합터미널 등 3개 터미널이 대상이다.
15~20명 내외의 단속반은 승차거부, 장기 정차, 호객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택시 표시등이나 예약 표시등을 끄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도 잡아낼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야간 귀경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심야 올빼미버스 8개 노선은 정상운행을하고 심야전용 택시 1918대를 운행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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