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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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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 다음달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 면민체육대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관광행사 때 선물 돌리고 찬조금 전한 혐의…대전지검 및 경찰 조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지역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5명이 선물을 돌리고 찬조금을 전한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됐다.


18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1일 있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 등 5명이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과 옛 농업협동조합법을 어긴 혐의로 고발돼 조사받고 있다.

지역수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열린 면민체육대회 때 면체육회와 12개 마을에 찬조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준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됐다.


지역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면체육회와 2개 마을에 찬조금 조로 50만원을 준 혐의가 있어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됐다.

지역농협 현직조합장 C씨는 새마을부녀회장 D씨와 짜고 지난해 7월21일~22일 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관광행사에 참석한 조합원 등 30여명에게 80만원 상당의 멸치선물세트를 주고 농협찬조금 20만원을 전한 혐의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됐다.


또 다른 지역농협 조합원 E씨는 이달 13일 입후보예정자 F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원 4명에게 15만7120원의 음식물을 준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발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 제35조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14년 9월21일~2015년 3월11일) 중 기부를 할 수 없게 돼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와 관련, 후보자를 위해 기부하거나 하도록 할 수 없게 돼있다. 옛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제1항), 제50조의2(제6항)엔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할 수 없도록 돼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2월10일~3월11일 특별예방·단속을 벌여 ‘돈 선거’ 관행을 없애기로 하고 법에 어긋난 짓을 보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전화국번 없이 1390번)해주도록 당부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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