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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의 저작권 침해 "14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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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 "국내 골프장 코스 베꼈다", 줄소송 이어질 듯

골프존의 저작권 침해 "14억원 배상 판결" 골프존이 1000억원을 투자해 대전 유성구에 건설한 복합골프문화센터 조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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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골프존의 국내 골프장 저작권 침해에 대해 경종이 울렸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몽베르와 대구, 인천국제 등 국내 골프장 3곳이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가 지난 13일 "골프존은 총 14억26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몽베르 11억7170만원, 대구 1억4560만원, 인천국제 1억910만원 등이다.


골프장들이 "골프존이 항공 촬영을 토대로 각 골프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이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게 출발점이다. 골프존은 반면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해 저작물로 볼 수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그러나 "골프장의 경우 홀의 위치와 배치,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골프장 3곳은 클럽하우스와 홀, 연못,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이 다른 골프장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인정돼 저작권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골프존의 '골프장들과 3D 골프코스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계약상 기술 자문 등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골프장들이 이를 토대로 협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해배상액은 골프존의 연도별 영업 이익에 3곳 골프장의 접속 비율을 곱해 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골프존의 기술력과 마케팅 등을 감안해 골프장의 기여도를 30%로 계산했다.


문제는 골프존 시스템의 국내 골프장이 이들 3곳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대 150곳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로 다른 골프장들의 줄소송이 이어지면서 배상금이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골프존은 특히 이번 소송으로 도덕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사용자들로 부터 이미 1인당 2000원씩의 코스사용료를 징수해 고스란히 이익으로 챙겼기 때문이다. 2013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무려 800억원에 육박했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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