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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입찰 재공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유찰됐던 3개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에 대한 재입찰이 시작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2월 사업자를 모집한 인천국제공항 제 3기 신규 면세사업권 입찰 결과, 유찰된 3개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7일 다시 냈다.

이번 재공고 입찰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존 입찰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입찰 최저수용금액(일반기업 사업권의 60% 수준), 임대보증금의 보증증권 대체 허용 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도 그대로 유지된다.


입찰참가신청 마감은 다음달 9일이며 최종 낙찰자 선정을 위한 가격입찰일은 같은 달 셋째 주께 진행된다.

공항공사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4개 사업권을 별도 구성해 입찰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DF11사업권(향수·화장품)의 '참존'만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 DF9, 10, 12사업권은 일부 참가업체의 입찰보증서 미제출로 유찰됐다.


박완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은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인 만큼 역량있는 우수한 업체가 인천공항에 입점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의 인천공항 입점이 국내 면세사업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공사 전자입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http://ebid.airport.kr)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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