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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선 입찰 담합관련 손배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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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일진홀딩스, LS, 대원전선, 가온전선 등 전선회사들은 한국전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해배상 지급 청구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LS 외 10개사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한국전력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들 업체에 106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앞서 한국전력은 국내 전선회사들을 상대로 작년 12월 전력선 입찰 담합과 관련해 198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피고 측에 손해배상금 194억여원과 지연 이자 비용 28억여원 등 모두 222억원 상당을 한국전력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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