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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막는다" … 입주자대표 온라인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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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뺄 수 있는 계량기 사용금지·경비원 고용안정 조항 신설


"아파트 비리 막는다" … 입주자대표 온라인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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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 상반기 서울시내 아파트 30곳에서 입주자대표를 온라인 투표로 선출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1162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구 대림3동 '현대3차아파트'에서 오는 23~24일 양일간 동대표 12명을 뽑는 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투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

또 같은 방법으로 오는 6월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를 앞둔 아파트 단지 30곳이 온라인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투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접속해 입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거나 방문투표로 진행되던 기존 방식은 가구당 5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투표율이 10% 내외로 매우 저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각종 관리·용역·공사·업체 선정 등 주요 의결사항 또한 온라인 투표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아파트 관리에 대해 입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난방 계량기 임의조작과 관련, 봉인 훼손 없이도 배터리를 뺄 수 있는 계량기는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경비업체 위탁이 아닌 아파트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법'에 명시된 '경비원 등의 의무' 조항을 적용하도록 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를 정지하는 사항도 신설, 책임의식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렇게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공개했다. 다만 이같은 준칙이 법령 수준의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각 아파트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 홍보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아파트 관리에 있어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몇몇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간 총 10개 시·구·외부전문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아파트 50개 단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주택법 등 관련규정 위반 사항 총 1272건을 적출하고 ▲행정지도 357건 ▲시정명령 702건 ▲과태료 부과 196건 ▲자격정지(주택관리사) 7건 ▲영업정지(주택관리업자) 5건 ▲고발 5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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