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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부예산]반값등록금 올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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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진 정부예산 이렇게 지원받자 70선'<2>교육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70개 주요 사업의 사업별 개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수록한 '2015년 달라진 정부예산 이렇게 지원받자 70선'을 발간했다.

홍보책자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0개 주요 사업의 지원내용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예산사업을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도 상세히 수록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책자와 리플렛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재정혁신타운(www.budget.go.kr)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교육비부문을 보면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올해 완성된다. 이 사업은 대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수준에 맞추어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여 대학생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2015년부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도 연 소득액 산정(소득분위 결정) 시 반영된다.

지원대상은 소득 7분위 이하에서 소득 8분위 이하로 확대되며 국내대학 재학생으로 소득 8분위 이하, B학점 이상이며 근로장학금은 소득 8분위 이하, C학점 이상 등이다. 지원내용은 I유형은 소득분위에 따라 연 7만 5000원~30만원 장학금이 인상되며 II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지급된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 I유형과 II유형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든든학자금(ICL) 지원대상은 종전 소득 7분위 이하에서 8분위 이하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재학 중 원리금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취·창업 후 일정 소득(연간 1957만원)이상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제도다.


만 35세 이하의 소득 8분위 가구 이하, C학점 이상을 받은 국내대학 소재 대학생이 대상이며 대출규모 는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금리는 변동금리(2015년 2.9%)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상환이 시작되고, 초과금액의 20%를 상환하게 된다.


행복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은 대학교 부지나 국·공유지에 기숙사 건립을 지원해 대학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신규 건립되는 행복(공공, 연합) 기숙사의 기숙사비는 사립대학교의 민자기숙사 보다 20~30% 저렴(월 24만원 이하)하다.


지원대상은 기숙사 이용 대학생으로서 건립규모는 지난해 6200명 규모에서 7000명 규모로 확대되고 2015년 서울 동북권 연합기숙사 건립이 착수된다. 지원내용은 기숙사 건립비의 90~100%까지 장기저리융자(상환기간 최대 30년 내외, 이자율 2.57~2.65%)해주는 것으로 행복공공기숙사는 학교 내 부지에 건립하며 매년 본교학생 7000~8000명 이용 가능하며 행복연합기숙사는 국공유지에 건립, 대학 연합으로 매년 1000명 이상이용 가능하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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