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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설 이전 구룡마을 자치회관 완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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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난 6일 자치회관 건물 철거해 주민들 안전 위해 설 연휴 전인 16~17일 중 재집행 계획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설 연휴 전인 16~17일 중 구룡마을 자치회관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다시 벌일 계획이다.


이는 13일 법원이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서울 강남구청 철거작업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지난 6일 철거를 시작했다가 법원 잠정 중단 명령에 따라 작업을 중단했다가 설 연휴 전인 16~17일 중 잔해 처리를 위한 철거 재집행을 할 계획이다.


강남구 정한호 주택과장은 14일 기자와 통화에서 "절반 이상 철거된 건물에 사람들이 들어가 혹시 인명 사고 등이 날 우려가 있어 설 연휴 전에 재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 중 회의를 열어 재집행 시점을 확정해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3일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이 행정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처분의 집행을 계속해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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