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법원이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던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를 승인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행정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처분의 집행을 계속해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 대상인 건물은 피신청인(강남구청)이 지난 6일 실행한 행정대집행으로 이미 상당 부분 철거돼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집행을 취소한다 해도 더는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1월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이재민들이 이 건물에임시로 살고 있었지만, 현재는 강남구청이 마련한 대책에 따라 이주했기 때문에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건물을 현상대로 유지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신체나 재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6일 가설점포 철거작업을 시도했지만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2시간 반 만에 중단했다. 이후 강남구청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왔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철거작업을 언제 재개할 지는 현재 회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시점이 정해지는 대로 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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