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가 애플과 애플의 부품 공급사들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18년 전 출원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13일(현지시간) 법률전문지 로(Law)360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MIT는 지난 1997년 출원한 반도체 관련 특허 침해로 애플과 반도체 부품 공급사인 마이크론를 상대로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MIT가 제출한 소송장을 보면 이 반도체는 애플의 컴퓨터와 아이폰·아이패드 등 스마트 기기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MIT의 조셉 번스테인 교수 등 2명이 출원한 레이저 커팅 기술을 사용해 제조된다. 이 기술은 1997년 출원해 심사를 거쳐 2000년 특허권이 부여됐다.
MIT는 소송장에서 "MIT는 마이크론에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회사는 우리가 출원한 특허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로열티 지급은 거부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한편 애플을 상대로 대학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2013년에는 보스턴 대학교가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에어의 판매 금지 소송을 신청한 바 있다. 1997년 자대 시어도어 무스타카스 컴퓨터 엔지니어링 교수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됐던 부품은 '절연도가 높은 단결정 질화 갈륨 박막'이라고 알려진 반도체로, 보스턴 대학은 "애플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고 계속해서 대학에 실질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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