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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의혹보도' 산케이 前지국장 일본 못간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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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9)이 당분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외국인에게 내려진 처분으로 법령상 근거가 있고, 신청인이 일본으로 출국할 경우 형사재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없는 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신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해 4년 넘게 생활하는 등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장기간 출국금지로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가토 전 지국장 측 주장에 대해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해 만날 수 있으며 해당 처분으로 가족들과 만남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미 일본으로 발령이 났음에도 출국하지 못해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인사발령을 유예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60)씨와 함께 있었다며 사생활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그를 출국정지한 뒤 열흘 단위로 여섯 차례 출국정지를 연장했다. 형사 재판에 넘겨진 후로는 석달 단위로 출국정지를 연장했다.


이에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집행정지가 기각됨에 따라 오는 4월까지는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서 "국제적 관심사가 된 이번 재판에서 도망치려는 생각은 일절 없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할 것을 맹세한다"며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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