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유죄판결'에 징역 1년 선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유죄로 판결나며 조현아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오늘 오후 3시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조현아의 인정 여부에 달린 '항공기 항로변경죄'였다.
공판에서 법원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전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날 재판부는 실형 여부를 결정지을 항공기항로변경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당시 기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강압에 못 이겨 비행기를 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며 "항로에는 공중 외에 지상도 포함"된다고 조현아 전 부사장 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 길'을 의미한다며" 항로를 지상로까지 포함하는 것이 지나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항공법상 항로변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조현아는 10일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 건 제출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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