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추돌사고, 보험처리 어떻게?…보험금만 수십억대 추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천 영종대교의 106중 추돌사고 피해자와 차량에 대한 보험 처리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종대교 사고는 차량 106대가 한꺼번에 추돌한 게 아니라 일부 간격을 두고 뒤엉킨 사고여서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연쇄추돌 사고의 경우 가장 먼저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이 제일 크다. 가령 앞서 가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뒤차가 100% 책임이다.
그러나 이번 영종대교 사고는 106대의 차량이 최초 추돌 이후 잇따라 들이받은 사고가 아니라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벌어졌다.
중간에 끊겨서 여러 건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구간별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해 책임비율을 따진다. 한 구간에서 A 차량이 B 차량의 뒤를 충격했고, 이후 B 차량이 C 차량에 부딪쳤다면 A 차량과 B 차량이 C 차량의 피해액을 나눠 부담하는 식이다.
하지만 영종대교 사고는 차량 수십 대가 뒤엉킨 구간도 있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사고 전까지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연쇄추돌 사고는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추돌사고다. 당시 1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쳐 보험보상액은 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12월에도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10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보험보상액은 1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영종대교 사고는 피해 차량이 많고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이 대다수여서 보험보상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해대교 사고보다는 사망자가 적어 20억∼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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