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경인직선화 도로, 봉오대로) 중 경인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본선(중앙 4차로)구간을 오는 16일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되면 자동차 이외에 보행자나 이륜차, 자전거, 경운기 등의 통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는 지난해 9월 인천아시안게임에 앞서 개통한 도로다.
경인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본선 4차로와 부천, 효성동,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BRT차로가 포함된 측도 6~8차로 등 총 10~12차로 규모로 건설됐다.
이번에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는 구간은 경인고속도로 청라국제도시 방향 서인천 나들목에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연장 7.1㎞, 중앙 4차로 구간만 해당되며 제한속도는 80Km/h로 관리된다.
시는 앞서 자동차 전용 도로 지정에 필요한 관련기관 협의와 이를 안내하기 위한 표지판 등의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를 통해 경인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직접 연결되고 향후 제3연륙교까지 연결할 경우 영종 및 공항접근이 원활해지는 등 공항고속도로와 함께 동서방향으로 새로운 광역교통축이 형성된다.
이로 인해 인천항 물동량 수송의 다변화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루원시티, 가정공공주택지구 및 청라국제도시 뿐만 아니라 영종하늘도시와 검단지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은 기존에 자동차 통행만 가능했던 경인고속도로에서 고속화도로 기능이 연장되는 것인 만큼 이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은 없을 것으”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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