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세종]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지난 11일 12개 읍·면 지방세 담당계장과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각 읍·면의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 보고 및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보성군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2월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징수에 주력해왔다.
또 군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제도, 납부기한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협 가상계좌 납부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인터넷 위택스 회원 가입 등 고객 중심의 편의 시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번 특별정리기간 동안 보성군은 특별징수기동반을 구성하고 징수목표관리제를 시행해 금융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 5억9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군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려운 생활소득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지역개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기 내 자진납부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지켜달라”면서 “군에서도 군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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