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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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설을 앞두고 물가안정대책을 수립, 전통시장 및 상가 등의 물가안정 지도·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설 연휴기간이 끝나는 22일까지를 물가안정대책 중점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설 성수품과 제수용품 등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조사와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저울류 검사 등 불공정상거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특히 주부 물가모니터단을 통한 물가동향 조사, 행정자치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등을 통해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상권 활성화 일환으로 보성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보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성수품 등의 구입 때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보성사랑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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