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해군 정보함 사업 납품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은 무기중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예비역 준장 이모(61)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국방부에 근무하던 2009년 1월께 A사로부터 해군 정보함에 장착될 통신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10일 이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합수단은 이씨가 A사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또 다른 군 고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군 당국이 정보함 관련 비리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군 정보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을 오가며 북한을 상대로 음성·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함정이다. 북한군 동향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소형 무인정찰기(UAV)를 탑재한 함정도 있다.
최근 정보함과 교신하는 무인항공기 추락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불거져 나왔다. 2010년 4월 시험비행 중이던 무인항공기가 포항 인근에서 추락했고 2012년 5월에는 인천 송도에서 시험비행하던 무인항공기가 떨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군 정보함에 탑재되는 무인항공기가 북한발 전파 교란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통신장비 관련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합수단은 A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군 관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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