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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경필지사 쪼개기후원금 몰랐고 업체 특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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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검찰이 남경필 경기지사에 대해 쪼개기 후원금 실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후원금을 낸 업체에 대한 특혜지원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만 남 지사 후보 당시 후원회에 '쪼개기 후원금'을 낸 벤처업체 대표와 남 지사의 전 보좌관 이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 모 벤처업체 대표 김모(31)씨와 김씨의 지인 장모(41)씨를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100만원, 남 지사의 전 특보 이모(48)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해 6월2일 5000만원을 가족 등 10명 명의로 500만원씩 쪼개 당시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 후원회에 전달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상 1인 후원 한도는 500만원이지만 김씨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편법으로 돈을 쪼개 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김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다른 사람 명의의 후원금까지 도맡아서 송금한 혐의다.


남 지사의 전 특보 이씨는 김씨에게 편법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줘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특보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선관위 고발 내용 중 김씨가 회사 법인자금을 이용해 후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인 돈을 법인 계좌에 가수금으로 입금했다가 바로 출금한 점으로 미뤄 개인적인 기부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씨가 법인자금을 쪼개 후원금으로 전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접수받아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남 지사는 후원회가 김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나 불법성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를 알면서도 기부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선거 이후 김씨가 특혜나 금전적 이익을 받았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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