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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효성 임원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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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공판서 증인 출석해 위증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 회장(80)의 공판에서 재무담당 상무 윤모(52)씨가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윤 상무에 대해 조 회장의 재판 증언대에 서 검찰에서 말한 내용과 달리 말한 혐의(위증)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씨는 조 회장이 '카프로'주식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산 부분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페이퍼컴퍼니의 카프로 주식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구입하면서 이상운 부회장에게 보고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씨가 이 해외 페이퍼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카프로 주식에 대해 총무부 임원의 설명을 듣고 알게 됐고, 이상운 부회장의 지시로 매각해 네덜란드계 은행의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조 회장과 이 부회장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03~2012년까지 임직원 300여명의 468개 계좌를 이용해 효성에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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