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약저축 금리가 다음 달부터 연 0.2%포인트 인하된다.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의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해지하는 경우 지금은 연 3.0%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금리가 2.8%로 인하된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현재 2.5%에서 2.3%로, 1년 미만이면 2.0%에서 1.8%로 각각 인하된다.
청약저축 금리는 시중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일 1~2년 기준 청약저축의 금리는 2006년 2월까지 연 5%를 기록했다. 이후 연 3.5%에서 연 2.5%까지 떨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지난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2%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의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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