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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원세훈 선거법 유죄…징역3년 실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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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원세훈 선거법 유죄…징역3년 실형(종합) ▲ 지난 9월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 직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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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댓글의 상대적 비중과 절대적 규모,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확인됐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판결이후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됐다.


논란이 됐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이 확정된 8월21일 이후 선거 관련 사이버 전단의 댓글 공작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 "이 시기 이후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선거경쟁 구도 가시화됐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댓글의 성격을 '선거글(선거관련 글)'과 '정치글(정치관련 글)'로 나눈 뒤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중 선거글이 8월20일 이후 현저히 증가했다"면서 "이 시기 전후로 나누어 볼 때 선거글의 상대적 비중과 절대적 규모,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트위터 공작담당이던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트위터 계정이 담긴 이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원심은 "작성자가 불분명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재판부는 '댓글공작'을 한 국정원의 트위터 계정도 1심의 175개보다 큰 폭으로 확대된 716개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의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홍보취지 활동이 국정원 직무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면서 "이를 허용할 경우 국정원이 홍보명목으로 금지된 정치관여를 할 수 있게 된다. 적법한 사법통제조차 받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 이어 "중립적이고 상당한 방법 선택함은 비례원칙상 당연하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도 징역1년·자격정지1년, 징역1년6월·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단을 내리며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불법적 선거개입은 국정원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훼손하고 국민 위에 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대선개입의 필요성·방향성을 큰 틀에서 또는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심리전단의 활동을 독려했다"면서 "궁극적 책임을 부담해야하고 책임 자체를 피할 수 없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들에 대해 "30년 이상 성실히 공직생활을 한 점"도 양형 참작 사유로 봤다.


원 전 원장은 법정에 출석하며 엷은 미소를 띠었지만 선고 이후에는 굳은 표정을 지었다. 재판부가 결론 대한 의견을 말하라고 하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며 호소했다. 이후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사이버상 게시글 및 댓글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긴 하지만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논리구조에 오류가 있다"며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혐의에 적용하는 86조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하지 않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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