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선개입' 원세훈 항소심서 '선거법' 유죄·징역3년(상보)

시계아이콘01분 1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징역3년 실형선고로 법정구속돼

'대선개입' 원세훈 항소심서 '선거법' 유죄·징역3년(상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아시아경제 DB]
AD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9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판결이후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됐다.


논란이 됐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이 확정된 8월20일 이후 선거 관련 사이버 전단의 댓글 공작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글이 8월 21일 이후 현저히 증가했다"면서 "이 시기 전후로 나누어 볼 때 선거글과 상대적 비중 절대적 규모,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홍보취지 활동이 국정원 직무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면서 "이를 허용할 경우 국정원이 홍보명목으로 금지된 정치관여를 할 수 있게 된다. 적법한 사법통제조차 받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 이어 "중립적이고 상당한 방법 선택함은 비례원칙상 당연하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도
징역1년·자격정지1년, 징역1년6월·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단을 내리며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불법적 선거개입은 국정원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훼손하고 국민 위에 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대선개입의 필요성·방향성을 큰 틀에서, 또는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심리전단의 활동을 독려했다"면서 "궁극적 책임을 부담해야하고 책임 자체를 피할 수 없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들에 대해 "30년 이상 성실히 공직생활을 한 점"도 양형 참작 사유로 봤다.


원 전 원장은 선고 이후 재판부가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라는 질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고 했다. 이후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사이버상 게시글 및 댓글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긴 하지만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논리구조에 오류가 있다"며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혐의에 적용하는 86조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하지 않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