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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서 '5만원' 잃고 상대방 때려 죽인 40대 체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3초

"왜 판돈 올렸냐"며 10분간 발길질…부검결과 사망원인은 '장파열'

도박서 '5만원' 잃고 상대방 때려 죽인 40대 체포 육군 여단장이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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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도박 중 판돈 5만원을 잃고 상대방을 구타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도박에서 돈을 잃고 상대방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조모(47)씨를 지난 4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께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조모(47)씨는 면식이 없는 나모(54)씨와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 도박은 화투 5장을 이용해 숫자가 가장 큰 것을 맞추는 게임이다.

첫 판돈은 5000원이었다. 첫 판에서 조씨가 이기자 나씨는 판돈을 5만원으로 올렸고, 두번째 게임에서는 나씨가 이기게 됐다.


이에 조씨는 나씨에게 "왜 판돈을 올렸냐"며 5000원을 주겠다고 했고, 말다툼이 시작됐다. 말다툼이 주먹다짐으로 변하면서 두 사람은 가게 밖에서도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했다.


조씨는 등산화를 신은 발로 나씨의 복부 등 온몸을 10분여간 찼고, 나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의식을 잃은 나씨를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씨는 곧 사망했다. 부검결과 나씨의 사인은 장파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감정이 격해져 싸웠지만 상대가 죽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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