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판돈 올렸냐"며 10분간 발길질…부검결과 사망원인은 '장파열'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도박 중 판돈 5만원을 잃고 상대방을 구타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도박에서 돈을 잃고 상대방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조모(47)씨를 지난 4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께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조모(47)씨는 면식이 없는 나모(54)씨와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 도박은 화투 5장을 이용해 숫자가 가장 큰 것을 맞추는 게임이다.
첫 판돈은 5000원이었다. 첫 판에서 조씨가 이기자 나씨는 판돈을 5만원으로 올렸고, 두번째 게임에서는 나씨가 이기게 됐다.
이에 조씨는 나씨에게 "왜 판돈을 올렸냐"며 5000원을 주겠다고 했고, 말다툼이 시작됐다. 말다툼이 주먹다짐으로 변하면서 두 사람은 가게 밖에서도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했다.
조씨는 등산화를 신은 발로 나씨의 복부 등 온몸을 10분여간 찼고, 나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의식을 잃은 나씨를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씨는 곧 사망했다. 부검결과 나씨의 사인은 장파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감정이 격해져 싸웠지만 상대가 죽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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