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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 조폭 등 14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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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발표…국민체육진흥법 어기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하며 31억원 상당 챙긴 2명 구속, 관리업무 등을 한 12명 불구속입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직폭력배가 끼어들어 6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 14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국민체육진흥법을 어긴 혐의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운영자 이모(38)씨, 김모(38)씨를 구속하고 종업원으로 뛰면서 사이트관리 등의 일을 한 홍모(28)씨 등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구속된 사이트 중간관리자 김씨는 호남권에서 활동하는 조폭의 멤버로 파악됐다.

이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5개를 열어 2600여 회원들을 상대로 600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3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외 축구·농구·야구경기의 승패를 놓고 최대 1회 100만원을 걸면 500만원까지 당첨금을 줬다.


그러나 회원가입 때 실명인증절차가 없어 한 명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면 제한 없이 배팅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8개월 동안 최대 3억7000만원을 배팅한 사람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1년9개월간 사무실을 6차례 옮기면서 대포통장 50여개를 이용, 회원들과 돈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들의 역할도 총책, 중간관리책, 충전·환전관리자, 서버관리자 등으로 나눠 운영됐다.


특히 배팅금액이 500만원이 넘는 회원을 골라 VIP(귀빈)전용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도 운영했다. 게다가 이씨 등은 사업을 키우기 위해 사무실을 마카오 등지로 옮기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수사망을 넓혀 외국으로 달아난 3명을 쫓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 상습도박을 한 사람들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001년부터 ㈜스포츠토토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흉내 낸 사설 또는 비슷한 게임은 불법이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는 한 번에 걸 수 있는 배팅금액이 10만원까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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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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