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 안돼…언론자유만큼 비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오마이뉴스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KBS ‘수요회’를 둘러싼 의혹제기 기사와 관련해 KBS 전·현직 간부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KBS와 KBS 간부 9명이 오마이뉴스와 정 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오마이뉴스와 정 전 사장은 KBS 출신 이모씨 등 9명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정 전 사장은 2010년 10월 오마이뉴스에 ‘KBS의 하나회인 수요회를 아시나요’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KBS 보도본부 내에 김인규 전 KBS 사장을 옹립하려는 ‘수요회’라는 모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또 수요회는 김 전 사장이 취임한 이후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2008년 4월 KBS 인근 식당에서 30여명의 기자가 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 안팎의 현안에 대해 선후배들이 대화를 나눠보자는 취지의 1회성 모임이었다”면서 “사장으로 옹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KBS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KBS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1심과 2심, 대법원의 견해가 일치했다.
1심 재판부는 “‘수요회’가 존재한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한다”면서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정 전 사장 주장이 허위라는 게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각 증거들과 이를 토대로 인정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수요회’가 존재하고, 이모씨 등이 그 핵심 구성원이라는 취지의 기사 또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됐다”면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고 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전제로 해 이 사건 기사 부분의 허위성이 증명됐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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