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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태환 담당 병원장 불구속 기소…'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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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태환 담당 병원장 불구속 기소…'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T의원 원장 김 모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박 선수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모두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점은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 측 모두 금지약물인지 몰랐더라도 약물의 성분과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확인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료인 김 씨에게 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금지약물이 투여돼 체내 호르몬 수치가 변화하는 것도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에 해당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해 7월29일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지난달 김 원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T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태환을 비롯한 관련자 1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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