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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태환 도핑파문' 주사처방 의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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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檢 "고의성 없었지만 환자에 성분 설명의무 있어"

검찰, '박태환 도핑파문' 주사처방 의사 불구속 기소 박태환[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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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수영선수 박태환(26)의 '도핑파문'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된 주사를 처방한 의사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달 20일 수사에 착수한 뒤 보름여 만에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박태환에 '네비도(nebido)' 주사를 투약한 서울 T병원 김모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의 병원에서 박태환 선수에게 남성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네비도 주사를 권유하면서 환자에게 구체적인 약물성분을 설명하지 않은 채 '체내에 있는 성분이라 도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뒤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비도는 남성호르몬의 일종으로 갱년기 치료 등에 주로 쓰이고 있으며, 이에 포함된 테스토스테론 성분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정한 금지약물로 분류돼 있다. 김 원장은 박태환에 약물을 투입한 뒤 처방내역을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재해 놓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김 원장이 주사에 금지약물이 포함된 점과 이 때문에 박태환이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의사가 약물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을 확인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보고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태환이 주사를 맞은 이후 신체ㆍ생리적으로 객관적인 훼손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를 사법처리 할 수 있는지를 놓고 국내외 판례 등을 검토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 금지약물 투여로 체내 호르몬 수치가 변하는 것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독일에서 수영선수들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이고 테스토스테론 성분의 약을 처방한 의사에 호르몬 유지량과 지방대사를 변화시켰다는 이유로 상해죄를 적용한 판례도 참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태환이 엉덩이 근육 부분에 주사를 맞은 후 일주일 간 보행에 지장을 겪고 근육통을 겪은 점, 테스토스테론 양에 따른 호르몬 변화를 겪은 점 등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T병원을 압수수색해 예약일지와 컴퓨터 기록 등을 확보하고 박태환과 김 원장, 박태환에 병원을 소개한 미용스타일리스트 등 관계자 10명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또 주사 처방 전 박태환 측과 김 원장이 주고받은 녹취록도 확보해 분석했다.


검찰 조사에서 박태환은 "의사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금지약물이 포함된 것인지를 물었고 이를 확인한 후 주사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네비도가 금지약물의 일종인 것을 몰랐고 이는 운동선수 쪽에서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태환 측은 오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릴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도핑 결과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고의적인 약물 투입이 아니더라도 선수의 부주의도 있었던 만큼 최소 2년의 자격정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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