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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태환에 '네비도' 투약 의사 사법처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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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판례 수집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가능여부 분석

檢, 박태환에 '네비도' 투약 의사 사법처리 검토 박태환[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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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수영선수 박태환(26)의 '도핑 파문'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내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의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4일 박태환이 고소한 서울 중구 T병원 의사 김모씨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국내외 판례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환은 지난달 20일 의사 김씨를 상해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상해죄가 인정되려면 김씨가 '네비도(nebido)' 주사를 박태환에 처방할 당시 남성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으로 인해 도핑 테스트에 적발될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와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씨가 고의적으로 주사를 처방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고의성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박태환의 신체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은 객관적으로 신체나 생리적 기능에 해를 입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환자에게 성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주사를 처방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부분이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상해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한 국내외 판례를 조사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박태환에 대한 국제수영연맹(FINA)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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