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5일부터 13일까지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수·축산물 판매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설 제수품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품목인 배, 사과, 고사리, 도라지, 쇠고기, 돼지고기 등과 수입이 많은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활돔, 활농어, 우렁쉥이 등 628개 품목을 대상으로 대·소매 할인점, 농축협판매장, 재래시장, 노점상 등 유통량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혼용판매 행위, 수입 및 국산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진열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은 투명성과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예감시원과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설, 추석 등 명절뿐 아니라 연중 농·수·축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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