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이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에 의해 이달부터 학교 60개소와 유치원 42개소 및 길음로 33번지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5월1일부터 이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절대정화구역인 유치원과 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은 향후 학교 및 유치원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면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된다.
또 길음뉴타운 8단지 내 길음로 33번지 일대 거리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 길음뉴타운 1단지 횡단보도~계성고등학교 약 500m 거리에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높은 흡연율을 낮추고 건강한 성북 만들기에 돌입한다.
김영배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했다”면서 “금연환경조성을 통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연구역 지정안내 계도 및 홍보기간은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 이며 5월1일부터 이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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