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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누적된 과로, '급성 심장사'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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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숨진 채 발견, 사망 몇 개월 전부터 업무량 과다…"급성심장사와 업무사이에 인과관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매일 야근을 하는 등 과로가 누적된 사람이 자택에서 ‘급성 심장사’로 숨을 거둔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박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1월 냉연강판 및 강관제품 제조·판매 회사에 입사해 영업관리팀 배선(配船) 관리 부문 평사원으로 일했다. 2011년 8월 자택에서 급성심장사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대법 "누적된 과로, '급성 심장사' 업무상 재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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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이 과도한 연장근무를 하거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배선관리 인원이 급격히 감축되면서 통상 수준 이상으로 증가한 업무량을 감당해 왔고, 인원 충원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긴장과 과로가 계속 누적돼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누적된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심장 병변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결국 망인이 급성심장사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망인이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과 그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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