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 업무 상 재해 맞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와 언쟁 후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가 이모(사망 당시 42·여)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7년 간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평소 과로에 시달렸다. 주간에는 어린이집 아동들의 교육과 놀이 등 보육업무를, 야간에는 교육자료 작성이나 홈페이지 관리 등으로 연장근무를 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1월21일 오후 야간근무를 하던 중 학부모와 30여분 간 통화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며칠 뒤 사망했다.
이씨의 동료인 임모 교사는 "이씨는 처음에 학부모에게 항의를 받고 잘 대처했는데 통화를 하며 방으로 들어간 후 언성이 높아졌다"며 "한참 언쟁을 하다가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고 좀 전에 통화한 학부모와 다시 통화를 하던 중 이씨가 쓰러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이씨가 잦은 야근으로 고혈압이 악화됐고, 학부모로부터 감정적인 표현을 들어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만큼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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