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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연금개혁안 '정부안' 기습 제시…대타협기구 정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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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재직자 급여수준 1.9%에서 1.5% 낮추는 안 제시
일정수준 이상 소득시 공무원 연금 지급정지 고려
새누리당에 비해 퇴직금 덜 주는 대신 급여수준은 상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정부는 새누리당에 비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덜 낮추는 대신에 퇴직금을 덜 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면 인사혁신처 처장은 이날 대타협기구에서 정부 측 안이 있느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확정된 정부안은 없다"면서도 "대타협기구에서 정부의 안을 밝히기 위해 준비한 기초 제시안이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하에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고 신규자는 국민연금과 수급구조를 동일하게 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십시일반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의 인상을 동결하고,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해 고령화 지수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인상 동결 기간을 얼마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처장은 "5년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급과 관련해 그는 "재직자의 경우 현재 민간퇴직금의 39%를 받는 게 최고 수준인데 이를 유지하되 연금 지급률을 재검토하고, 신규자는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 이 처장은 재직자의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의 1.9%에서 1.5%로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1.25%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요약하면 정부는 새누리당에 비해 재직자에 대해 퇴직금은 덜 주되, 매월 받는 연금은 더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처장은 연금수급요건이 현행 20년인데 이를 10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그는 "공무원이 퇴직 후 민간기업에 재취업했을 때 고액연금을 받는 것과 관련해 이중혜택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지금을 전액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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