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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 안하면 1인당 945만원 빚"…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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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작년에 2조 5천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언급한 대목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발생해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언급한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빚'은 사실일까? 박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484조원은 빚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시각이 있다. 더욱이 이러한 시각은 공무원 노조나 야당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도 인정하는 부분이라 주목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의 언급에서 등장한 484조원, 그리고 이를 우리나라 국민숫자로 나눠서 등장한 1인당 945만원은 사실 모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이르는 금액이다.


충당부채는 대체 무엇인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연금충당부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상 연금충당부채는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서 산정시점에서 미래의 수입(보험료)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할 금액만을 신뢰성 있게 추정한 것"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현재와 앞으로 지급해야 할 모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공무원이나 정부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내는 돈과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통해 지급해야 하는 돈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빚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의 회계 개념인 셈이다

28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는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들었다. 그는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그랬고 오늘(28일) 특위에서도 비슷한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왔다"며 "(1인당 945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세금으로 내야 하는 빚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당부채에는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사용자로서 정부가 부담하는) 부담금, (공무원 연금보험공단이 벌어들인) 수익금, (연금 지급액 가운데 부족분을 내는) 보존금이 모두 다 포함된 것"이라며 "마치 (이 모두를)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처럼 불안감 조성하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도 이같은 견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기도 한 주호영 공무원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충당부채는 2011년 국가결산부터 도입된 개념으로 지출시기와 금액이 불확정적인 미확정 부채로 확정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회계상의 부채"라며 "만약에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현재가치로 환산한 돈"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현재 지급해야 한다면 그 돈 중에는 기여금도 들어와 있고 부담금도 들어와 있고, 모자라면 국가가 적자보전해서 형성해야 하는 돈도 포함되어 있다"며 "(강 의원은) 이것을 두고 마치 지금 국민들이 다 945만원씩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 것인데 이런 지적은 옳은 것이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측의 제시한 근거들이 과장되게 산출됐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정부측 재정추계에 소요되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들도 나왔다. 이 가운데는 먼 미래시점의 소요 금액을 단순한 금액으로만 제시할 경우 금액만 보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 등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포함되어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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