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신우가 회생절차 종결신청의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돼 벌점 4점이 부과됐다고 4일 공시했다.
향후 신우에 해당 불성실지정 건을 포함해 1년 동안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되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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