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외환 합병절차 중단"…하나금융, 가처분 의의 신청 검토 중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법원이 하나·외환은행 합병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던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신청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나금융 쪽에서 인가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오는 11일 정례회의 안건 상정도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가 이날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6월30일까지 합병절차를 중단시킨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두 은행의 합병을 위한 본인가신청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등 일체의 절차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하나금융에 대해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찬성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노사 간 합의의 구속력을 부인하려면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어 경영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른다는 사정이 소명돼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합병을 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하나금융은 이와 별도로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의의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선제적인 위기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해 하나금융의 경영진은 조직과 직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양행 통합의 결단을 선택했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는 이런 측면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돼 이의 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노조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용기 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정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며 경영권을 남용하는 행태가 시정돼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 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