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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업체 직원들이 친구로 둔갑 "빚 갚아라"…'카톡추심' 더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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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금융권에 '카톡추심' 금지 지시

추심업체 직원들이 친구로 둔갑 "빚 갚아라"…'카톡추심' 더는 못해 금융감독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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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채권추심 업체 직원들이 채무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등록된 카카오톡을 통해 "빚을 갚으라"며 요구하던 이른바 '카톡추심'이 전면 금지된다.


4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금융사의 잘못된 업무관행을 발굴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일부 채권추심원이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빚 상환을 재촉하던 관행이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톡은 채무자의 일상생활 사진 등 사적 정보가 노출돼 있고 추심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채무자의 개인정보는 보안기능이 확보된 전산시스템에만 보관·관리하고 추심원이 이를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할 수 없도록 했다.


고객이 지정한 날보다 하루 일찍 이체를 시행해 금리 손해를 끼치게 했던 금융사의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도 실시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모두 상환됐음에도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유지하던 관행도 개선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와 소비자 간에 지급여부를 다투면서 일부 보험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문하는 전문의에게 의료판정을 맡기는 사례가 있어 시정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의료판정시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의료자문한 전문의는 제외하되 부득이할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부부형 보험의 보험기간 중 이혼하면 종피보험자인 배우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점을 상품 판매 단계에서 명확히 설명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가 연회비 계산 기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연회비 납부사실을 통지하던 관행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 연회비 계산기준일 이전에 고객에게 이를 안내하도록 요구했다. 또 카드회원 모집 때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 핵심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핵심설명서 제공도 의무화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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