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주식, 펀드 등 투자과정에서 투자성향 평가방식이 단순 점수화 합산 방식에서 항목별 과락제 등 투자자들의 성향을 더욱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권유절차 실태점검 및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은행(18사), 증권사(35사), 보험사(11사) 등 총 64개 금융회사 중 62개사가 투자자 투자성향 평가방식으로 점수화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점수화 방식은 객관적이며 이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합산점수만을 가지고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결정함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때에 따라선 원금보존 희망의 의사를 밝힌 투자자에 대해서도 합산점수가 높을 경우 고위험상품을 권유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금융회사에 자체 투자권유절차가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토록 하고 현재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목적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상품이 권유되지 않도록 투자성향 평가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론 단순 설문항목 합산결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원금보장을 희망하면 위험이 낮은 금융투자상품만 권유하는 항목별 과락제도가 운영되는 등 투자성향평가방식이 세밀해질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부적합 확인서'나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받고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보호규정인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벗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론 이같은 경우엔 성과급 산정 점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이같은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올해 하반기 중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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