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거절사유 3영업일 내 밝혀야
$pos="C";$title="금융감독원 금감원 전경";$txt="금융감독원 전경";$size="255,382,0";$no="201411241400295079627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에 빌린 채무를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성실히 갚으면 채무 일부를 감면 받을 길이 열린다. 또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채무조정 대상과 채무조정 방식 관련 제한을 완화해 채무조정자의 채무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장기간 채무를 불이행해 채무조정에 들어간 경우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면 채무의 추가 감면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12회차 이상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면 채무 잔액을 일시 상환할 때 남은 채무의 15%까지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금감원은 특히 국가기관 등에서 인정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을 70%까지 허용한다.
또 채무조정 방식을 이자감면 외에 금리인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으로 다양화한다. 특히 고정이하 여신 중 1000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잔액의 50%까지 원금감면 할 수 있도록 했다.
단기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의 대상도 개인과 개인사업자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해당 저축은행 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보유 채무범위를 개인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개인사업자는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100억원이다.
저축은행이 대출을 거절할 때 대출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는 관행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대출거절 사유 고지를 신청한 개인대출자에 대해 저축은행이 대출을 거절할 경우 3영업일 내에 전화나 SMS, 이메일, 우편 등으로 거절사유를 알려주도록 했다. 단, 대출상담 단계에서 거절하는 경우 즉시 구두로 거절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제도 확대와 대출거절사유 고지 개선은 올 상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개정이 마무리되면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채무조정제도 개선으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되고, 대출거절사유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저신용자 고객의 사후대응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