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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표지판' 설치로 교통사고 사상자수 26.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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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이면도로에 속도제한 표지판 하나만 설치해도 약 5개월간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180명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이 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만큼 경찰청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장기적으로 법제화를 통한 속도 관리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경찰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도시부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사업 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 전과 비교해 사업구간에서의 평균 주행속도는 3.5km/h 밖에 줄지 않았으나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26.7%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표지판 설치 후(2014년 5월~10월)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48건으로 속도표지판 설치 전(2013년 5월~10월) 671건 보다 123건(18.3%) 감소했다. 또 같은기간동안 교통사고 사상자는 674명에서 494명으로 180명(26.7%)이 줄었다.


또 차로수에 따른 사상자수 감소율에도 차이가 있었다. 1차로(61개 구간)에서 31.5%, 2차로(50개 구간)에서 21.4%, 3차로(7개 구간)에서 25%가 감소해 차로수가 작을수록 사상자 감소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한속도 감소폭이 커서 제한속도가 낮아질수록 사상자 감소율이 증가했다. 30Km/h를 하향한 구간(50개 구간)에서의 사상자 감소율은 35.1%였다.


주행속도 감소는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행시뮬레이터 실험에 의하면 주행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단 10km/h만 감소하더라도 돌발상황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은 78%가 줄어들었다.


충돌하더라도 충돌속도가 23% 감소해 사망확률이 4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발상황 1만건당 사망자수가 주행속도 60km/h일 때 78명에서 50km/h 일 때 10명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이번 분석은 지난해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된 전국 118개 구간의 제한속도 하향사업 구간에서 사업 전ㆍ후 6개월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수, 차량 주행속도ㆍ변화 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제한속도 하향사업은 이면도로에 제한속도 노면표지 및 속도표지판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시범 사업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편도 1차로 60Km/h, 편도 2차로 이상 80Km/h로 제한속도가 규정돼 있으며 예외구간의 경우 별도 속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2012년 기준 서울시 편도 1차로 이하 도로의 94.3%가 속도표지판이 미설치돼 있어 운전자들의 제한속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경찰청과 인천경찰청에서 2012년부터 2년 동안 이면도로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경찰청 주도로 전국 약 130여개 구간에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확대해 실시했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해외와 국내 사례에서 밝혀진 것처럼 제한속도를 20km/h로 낮춘다 하더라도 실제 주행속도는 4~5km/h밖에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이 4~5km/h의 감소가 가지는 효과는 사고건수 또는 사상자수 20~30% 감소의 효과와 맞먹는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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