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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5월부터 신청자에 ‘주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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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보다 ‘알림’먼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5월부터 ‘주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과거 단속 위주의 교통행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광산구의 노력에서 출발했다.


사전에 단속사실을 예고함으로써 주민 불만을 줄이고, 실시간 불법주정차 구역에 있는 차량을 빨리 이동시켜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 아울러 주민들이 주정차금지 구역임을 알지 못해 거듭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주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구역에 차량이 진입한 후 5분이 지나면 해당 차량 소유자의 휴대폰에 불법주정차 사실과, 5분 후 단속 예정임을 문자로 알리는 방식이다. 실제 10분이 지나면 단속과 함께 그 사실도 휴대폰으로 알려준다.


광산구민은 물론이고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4월 중순부터 광산구 홈페이지와 21개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본 서비스는 사전 테스트를 거쳐 5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단속 보다는 예방 위주로 진행되는 교통행정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며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광산구에는 고정식 36개, 이동식 5개의 CCTV 장비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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