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목포경찰서는 3일 피싱 사이트를 통해 금융정보를 알아내 예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인출 총책 용의자인 한국인 유모(32)씨를 중국에서 강제 송환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른바 ‘오다집’이라 불리는 금융사기 작업장과 연계해 중국 현지 범죄조직으로부터 주문(오더)을 받아 경기 지역에 미리 조직한 인출팀에 지시해 대포통장과 불법 환정상을 통해 인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3년 9월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발생한 금융사기 범죄를 수사해 인출팀원 2명 등 공범 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유씨가 2500만원, 검거된 공범들이 1억7000만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확인하고 유씨를 상대로 공범들과의 연관성이나 조직내 역할 등을 조사 중이다.
목포경찰은 전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함께 중국 현지에서 불법체류 사실 등이 적발돼 중국 옌지(延吉) 구류소에 수감된 유씨를 송환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 과정에서 금융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사칭 및 보안강화 명목으로 다량의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꼭 은행에 사실 여부를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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