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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가짜석유판매 업소 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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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3개 업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지연 과태료 50만원 처분...지난해 지역 일반판매업소 중 가짜석유판매 1개 업소 고발, 영업정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조은희)는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를 지연한 3개 업소에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내렸다.


최근 유통되는 가짜 석유제품을 근절, 운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린 것.

지난해 6월 전국 주유업계의 동맹휴업과 철회를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7월부터 시행 된 전산화시스템을 활용한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제도가 6개월 동안의 행정 계도기간을 걸쳐 올 1월부터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를 한 업소는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


서초구, 가짜석유판매 업소 영업정지 3개월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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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사업자 중 주유소는 거래상황기록부를 매주 화요일까지 전산보고 형식으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 하나 처분 대상 3개 업소는 올해 1주차(1월5~1월11일)거래상황기록부를 1월13일까지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 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보고대상 587개 주유소 중 15개(2.5%)업소가 1주차 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로 위반, 서초구는 42개 업소 중 3개(7%)업소가 위반했다.


기존 매월 1회 보고에서 주 1회 보고로 주기를 단축해 탈세와 가짜석유제품 유통 및 판매를 근절 할 수 있다는 것이 제도 목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간보고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의 최소화와 선의의 위반자 방지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지연보고를 연속 4회 미만 또는 총 8회 미만에 한해 행정계도로 대체하고 처분을 하지 않았으나 올 1월부터는 처분대상에 해당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주유소용 거래상황기록부를 매주 화요일까지 석유관리원에 보고하지 않을 때에는 최근 6개월 간 ▲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150만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서초구는 지난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역 석유판매소 38개 업소에 대해 총 68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판매한 일반판매소를 적발, 경찰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조은희 구청장은“정상적인 주유소 사업자가 도의적 피해를 입지 않고 주민들이 주유소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짜석유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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