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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리턴'조현아에 징역3년 선고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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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없는 승무원을 무릎 꿇리고 폭행했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이들에게 책임을 질 것을 지시해 죄질이 불량하다"

검찰 "'땅콩리턴'조현아에 징역3년 선고해달라"(종합) 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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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땅콩리턴'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7일 기소된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강요 등 5개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약 15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시하며 "안전을 요하는 항공기 운항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조 전 부사장은 귀책사유 없는 승무원을 무릎 꿇리고 폭행했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이들에게 책임을 질 것을 지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를 적용을 주장하며 국제협약을 인용했다. 몬트리올 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항로변경죄는 엄벌돼 왔으며, 이 영향을 받은 일본과 미국의 법을 보더라도 조 전 부사장의 혐의는 인정된다는 논리다.


검찰은 이어 "공중에 있어야 항로라고 인정하면 이착륙 시 운항경로를 변경했을 때 항로변경이 아니라는 불합리한 해석으로 귀결될 수 있다"면서 "오히려 이착륙 시 변경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전 부사장 측이 "항공기가 움직이는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 "박창진 사무장(41) 진술은 다르다며 비행기 안 띄울 거야라고 한 사실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창밖을 보고 있었고, 1등석 승무원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에 그의 시야를 가려 창밖을 못 봤다는 주장은 어색하다"고 했다.


업무방해, 강요죄에 대해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과 객실담당 여모 상무에 대해 "강요, 회유 등으로 관련 승무원으로 하여금 중요 목격증인 진술 등 조사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검찰은 허위진술 강요를 한 혐의로 객실 담당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국토교통부의 조사 상황을 대한항공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 김모 감독관에 대해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녹색수의를 입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조 전 부사장은 이날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매뉴얼을 숙지 못한 승무원과 사무장의 잘못이 있다는 일관된 태도를 폈다. 그는 "매뉴얼에는 한자 정확히 설명이 없을 수도 있지만 수년간 강사들이 설명을 하고 가르쳤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다수 승무원들이 정당하다고 생각 안 한다면 객실훈련원 팀장들이 고칠 것 건의했다면 고쳐졌을 거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매뉴얼을 위반한 거"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박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에 대한 진술을 했다. 정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박 사무장은 이날 여러 차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 본인의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 아무렇게나 다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일할 권리 인권 자존감 등에 대해 아주 치욕적이고 모멸감 있는 행동을 했다"면서 "조 전 부사장은 JFK공항에서 저를 어쩌면 한번 죽였다"며 흐느꼈다.


또 박 사무장은 업무에 복귀한 후 부당한 스케줄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팀장으로서 팀 비행에 배제됐다"면서 "스케줄은 지속해서 새벽 3시, 4시 출근 패턴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간 승무원들에게 폭언·폭행 등 난동을 부리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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