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SNS를 통해 알게 된 친구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것에 질투해 친구 행세를 하며 몰래 입학을 취소시킨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학에 수시 합격한 여학생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뒤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 입학을 취소시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2월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친구인 B(19)양의 수험번호, 보안번호 등을 입력해 서울 모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등록예치금 환불을 신청, 이 대학에 수시 합격했던 B양의 합격을 취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양과 지난해 B양과 같은 대학에 지원했다가 낙방했으며, B양이 수시 합격 사실을 SNS에 올리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 질투심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3년 전 싸이월드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양은 수험번호, 계좌번호 등 B양의 개인정보를 SNS에서 수집한 뒤 입시대행 사이트에 전화해 자신이 B양인 척하며 B양의 보안번호를 취득,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예치금 환불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자신도 모르게 등록예치금 30만원이 계좌로 입금되고 합격 취소가 된 사실을 확인한 뒤 같은 해 2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B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합격을 취소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이틀이었다”며 “SNS 등 온라인상에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자신의 신상이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대학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B양에 대한 구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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