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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산업단지 투자시 취득세 감면 조례'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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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국 17개 광역시ㆍ도청 및 의회에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지특법상 취득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고(2015년 이전 100% 감면), 지자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역주민 소득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산업단지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울산, 전북, 전남의 경우 지역 제조업 생산의 80%, 고용의 70% 이상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정도로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전국 산업단지 미분양률은 지난 5년간(2010~2014년) 연평균 24%*씩 늘어나, 여의도 면적(8㎢)의 3배가 넘고 있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다면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남, 전남, 전북, 경기도 4개 지역의 경우, 미분양 면적이 전국 미분양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세제 감면을 통한 산업단지 투자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경기, 전북, 충북, 경남, 경북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입법 예고 또는 준비 중이라며, 17개 모든 시ㆍ도에서 조례가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기업들의 산업단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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