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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서 사람을 치었다"…운전자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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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서 사람을 치었다"…운전자 과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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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A씨. 차를 몰고 강변북로로 접어든 순간 차 앞으로 누군가 뛰어들었다. A씨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쿵' 소리와 함께 차 앞으로 누군가 쓰러졌다. 술에 취해 길을 헤매던 B씨였다. 이곳저곳을 방황하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강변북로까지 들어오게 된 것.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정신을 차린 B씨는 병원비와 피해보상금을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A씨는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를 무단횡단 하려던 B씨의 잘못이라 본인은 책임이 없다며 맞받아쳤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 중인 A씨와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횡단한 B씨,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해도 교통사고 시 과실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정황상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큰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 과실 책임은 B씨에게 '100%'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 등 보행금지구역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가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야간이어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점, 보행자가 술에 취해 부주의했음이 명백한 점, 보행이 금지된 구역이었던 점 등이 운전자보다는 보행자의 과실 책임범위가 큰 것을 입증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은 적게 묻는 편이다. 하지만 보행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위반한 경우의 사고는 보행자와 운전자 반반의 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다. 신호를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어긴 보행자에게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사고에서는 보행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본다. 2010년 수원지법은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를 친 화물차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간에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경우 70% 가까이 운전자의 과실을 묻는다. 이런 경우의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잘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간이나 비, 눈으로 인해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더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한다해도 전방을 명확하게 관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의 교통사고는 보행자 쪽에 약 10% 정도 과실 책임이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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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행자의 부주의가 확실한 경우에도 최소 20%에서 그 이상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가산된다. 대표적인 예가 음주다. 2011년 5월 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다 택시에 치인 보행자에게 '보행자과실 60%'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대로 운전자의 부주의가 확실한 경우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할 수 없다. 운전자가 과속한 경우 통상 운전자의 과실을 20% 정도로 본다. 과속 자체가 과실이며 과속으로 인한 추가 피해까지 고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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